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대상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체는 9월 29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지원금 대상은 지난번보다는 적지만 보상 규모는 더욱 두터워졌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원금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신청 홈페이지
지난 9월 28일 중기부는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22년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에 따르면 보상대상은 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사라고 합니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보정률 100%와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하며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을 하기 위해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합니다.
이중에서도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원금을 지급받는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한데 약 57.4만 개 사와 7.7천억 원의 규모로 전체 대상 업체의 88%가 신속 보상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상 업체는 9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시간에 따라 매일 4회 지급이 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면 신청 당일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최대한 국세청 등의 자료를 통해 지원 업체를 선발했지만 만약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인요청을,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신속보상 마지막 날 이후인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요일을 잘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 : 손실보상 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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