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옛날과는 많이 다른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텐데요. 바로 미세먼지가 엄청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요.
몇년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제가 이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기침도 나고 컨디션도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 시간엔 그것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려구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것을 아래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이 제도는 말그대로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에 따라 차량에 등급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1~2등급 정도일꺼구요. 가장 낮은 5등급은 특정 날에 운행이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날에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라고 해요.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검색해보세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날에 조치사항이 지도로 표시가 되는군요.
해당 사이트에서 1등급과 5등급간에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소형차일 경우 전기차나 수소차는 1등급 이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휘발유와 가스는 1987년 이전 차종에 대해서 경유는 2002년 7월 1일 이전 차량에 대해 5등급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운행기사님들이 가장 민감할 만한 것은 바로 대형, 화물 자동차에 대한 등급일 것입니다. 휘발유나 가스차는 2000년 이전 차량, 경유는 2002년 7월이전 차량이 5등급 차량에 속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승용차, 화물차, 소형~ 초대형 차량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 차량 등급 조회해보기
그럼 내 차의 등급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해당 홈페이지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구요. 개인과 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개인차량의 경우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차량등급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 소유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등급이 2등급입니다.~ 왠만하면 2등급일거에요.
정말 엄청 오래된 차량이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걸릴일은 없을거지만,
확인삼아 위 사이트에서 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읽어보면 좋을 내용